2008년 2월 18일 월요일

Renault Koleos

QM5의 유럽 판매 버전인 KOLEOS가 2008년 6월에 정식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세부 사양은 이미 판매 되고 있는 QM5와 동일합니다.
동영상은 QM5의 4WD의 효과를 잘 표현 한 것 같습니다.

원문은: www.theautochannel.com 에 있는 기사 입니다.

Renault Koleos will be available with a 2.5-litre Euro 4 powerplant and two 2.0 dCi
Euro 4 diesel engine (110 and 127kW), featuring latest diesel engine
technologies, including common-rail 1,600-bar fuel injection, a
water-cooled variable-geometry turbo and a periodic regeneration
particulate filter. The new crossover features a four-wheel drive, ABS with
electronic brakeforce distribution, emergency brake assist and ESP with
understeer control. The newcomer will be on display at the Geneva Motor
Show from March 4, 2008 and will go on sale in Europe in Ju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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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1일 월요일

자동차 결함과 교통 사고에 대한 제조물 책임

글: 김성천(한국소비자보호원 시장분석팀/법학박사)
원본 URL: http://www.kca.go.kr/SiteControl/info/info_open.jsp?fp=20070627155005400107_1.pdf

현대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자, 교통 사고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상품(?)이기도 하다.
자동차 고장은 주로 원동기(엔진)ㆍ동력 전달 장치(변속기)ㆍ제동 장치ㆍ조향 장치 등의 하자는 물론 차체의 결함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주행중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기능상 하자로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낼 수 있는 직접적인 품질상의 흠이다.
그 동안 급발진 사고의 손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등 자동차의 하자 또는 결함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소극적이었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과 함께 자동차의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교통 사고가 난경우 제조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판결이 나왔다.

=사건=
소비자 L은 2001년 8월 H사에서생산된 승합차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90km로 주행하던 중 갑자기차체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승합차는 왼쪽 뒷바퀴와연결된 베어링에 이상이 생겨 베어링과 차축이 서로 녹아 붙는 현상이 일어나 차축이 회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부러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L이 다니던 D사가 업무용으로 구입한 승합차는 석 달 전인 2001년 5월 출고된 신차였으며, 주행 거리는 베어링의이론상 수명(1300만km)에 훨씬 못 미치는 2만1천km에 불과했다.
이에 D사와 교통 사고 피해자 L등 12명은“승합차의 결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며 H사를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제조물 결함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판례=
서울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승합차의 차축 재료에는결함이 없었고 승합차와 중앙 분리대 충격 때문에 차축이 부러질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사고는 중앙 분리대에 부딪치기 전 베어링용착 및 차축 절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비록 구체적인 베어링용착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제조업자인 피고가 이 사고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물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등이 발생한다”면서“피고는 총 8천6백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금껏 급발진 사고 등 차량 제조물결함을 주장하는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인정 사례가
없었다.
이 판례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입증책임 완화라는 대법원 판례의 본지를살려 구체적인 부품 결함으로 인한 자동차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그 의의가 크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